'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A씨를 이번 주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검찰은 핵심 의혹 수사에 앞서 청와대의 업무 처리 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단순 참고인들부터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의 기본 구동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관리한 전문가들이나 국가기록물 생산·보관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근무자와 시스템 전문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과 관련해 이지원이나 팜스를 포함해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검찰이 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확인할 게 많다"고 말했다.
수사 흐름상 전산 체계를 파악해야 이지원이나 팜스에 어떤 국가기록물들이 저장돼 있는지를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어 실제 열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중요 자료인 만큼 일반 기록물보다 단계가 높은 관할 고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후반이나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에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나 김만복(67)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