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5%가 줄어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로, 정원 감축은 추후 복원이 어려워 대학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에서 경찰 수사로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마스터클래스'라는 과외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입시 가점을 준 혐의가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에 한해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이를 뜻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도록 한 기존 방침에 예외를 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