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Unsplash/Gregory DALLEAU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서 의사를 표시하는데 제약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같은 감정은 아일랜드 의회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증오 표현’ 법안을 전면적으로 논의하면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는 기독교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의뢰로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일랜드 공화국 성인 1천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CP는 “아일랜드 의회의 논의도 이 같은 대중의 우려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 국제자유수호연맹의 법률고문인 롤칸 프라이스(Lorcan Price) 변호사는 더블린에서 열린 아일랜드 자유언론정상회담에서 제안된 해당 법안에 대해 “현대 서구의 최악의 검열 사례’ 중 하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이 법안은 증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기에, 잠재적으로 주정부가 반대 견해를 임의로 검열할 수 있다”고 했다.

제안된 법안은 증오를 조장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조사를 받는 개인에게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공을 강요해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비평가들이 아일랜드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작가이자 언론인인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이 법안의 모호한 금지 조치로 인해 수용 가능한 관점에 대해 당국이 광범위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온라인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헬렌 조이스(Helen Joyce)와 같은 운동가들은 “이 법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