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권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융산업국 내 별도 조직을 두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가상자산과의 주요 과제는 2단계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이다. 1단계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기존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감독원도 1월 신설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 중이다. 감독국은 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국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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