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단행했다.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둬 차기 대선 출마 길을 열어두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크게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상 대선 출마 시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선 국면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 대표의 당권과 대권 가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당원 다수가 이 대표 지지층인 만큼 그의 장악력이 굳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개정이라 '이재명 방탄 정당' 이미지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규정 폐지 등 논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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