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야당 단독 처리로 지난 4·16 제정 당시의 제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세월호참사피해구제법'이라는 제명 부분은 수정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인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수정 의사를 드러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의 마음을 헤아리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받아들이되 그 제명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의 일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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