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횡령 사건의 주범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의 국외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은 20일 유혁기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해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에 동결된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은 약 7억7000만원(55만유로) 상당이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우리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프랑스로 범죄수익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7년부터 프랑스 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2022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프랑스 법원도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은 항고했지만 올해 2월 취하해 동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국세채권 책임재산으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혁기씨는 2008~2014년 사이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들과 허위 계약을 맺고 자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