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直購)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모차, 완구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전기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 경쟁력 제고, 통관시스템 개편 등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해외 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 의무화했다.
유해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위생용품은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차단하고, 방향제 등 32개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도 유해물질 초과 시 반입을 금지한다.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직구도 원천 차단한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적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대리인은 피해구제, 불법제품 차단, 가품 조치 등을 맡게 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부처 합동으로 해외 플랫폼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풀필먼트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통관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유통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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