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돌봄휴가 활용이 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70.5%), 5인 미만 사업장(72.1%), 월급 150만원 미만(73.9%) 등 취약계층일수록 돌봄휴가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웃돌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38.2%가 불편을 겪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휴직 신청을 100일간 무시하거나 막말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직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정치권이 출산 독려만 강조할 뿐 가족 돌봄에는 인색하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10년이 넘었지만, 사업주들의 돌봄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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