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통일을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이사장 등 토론회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의 발언 녹취록과 인터넷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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