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이나 사모펀드 운영사의 폭리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2일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조사하게 된다"며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굽네치킨과 파파이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가 치킨 메뉴 가격을 1900원~4%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담합 가능성은 물론 사모펀드 본사의 폭리 개연성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 과다, 과도한 판촉비 전가, 가맹계약 시 정보 미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치킨 업계 본사 마진율(8.2%)이 높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갑질과 관련해서도 "3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달비 등으로 인한 고충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비 문제 등 가맹점주 고통 호소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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