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8일 오후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라는 주제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예배, 환영,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윤영 목사(소망의교회)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배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이상원 교수가 ‘예루살렘 회의가 주는 교훈’(사도행전 15:2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예루살렘 회의가 주는 교훈’(사도행전 15:2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승연 기자

이 교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문제를 일으켰다. 바울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나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안디옥교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럴 경우 바울의 지도하에 있는 이방교회와 열두 사도의 지도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각기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가 증폭될 수 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 분열될 위험이 있었다. 바울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다.

그는 “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고, 이 입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체의 동의를 끌어내 문제를 해결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는 회의의 결정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안디옥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유다와 실라를 포함한 대표단을 안디옥교회로 파송하여 서신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서신에 담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조건도 첨가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건덕(建德)의 차원에서 이방교회들로 하여금 유대인 신자들이 껄끄러워하는 몇 가지 항목들을 멀리하도록 이방인들에게 권고한다’였다”고 했다.

이어 “올해 가을에 한국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로잔대회는 예루살렘 총회나 교회의 공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회의다. 예루살렘 총회나 공의회는 교회와 교단의 대표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위임을 받아 교회가 공식으로 제기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이끌어내며, 이 결정은 교회와 교단에 신학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공적 회의다. 그러나 국제 로잔대회는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회의는 아니다. 따라서 국제로잔대회의 논의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국제로잔대회는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 왔고 예루살렘 총회와 교회 공의회들이 확인해 온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총회가 성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요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윤리적 지침을 제시했던 것처럼, 국제로잔대회는 현대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중요한 윤리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진 원장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 상임운영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 상임운영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130여 년 전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 미신과 가난과 무지의 어두운 땅에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과 수고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제 복음의 씨가 열매를 크게 맺어 대한민국에서 오는 9월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국교회는 많은 열방에 복음의 빚을 진 나라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와 교회들이 하나둘씩 복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낙태와 안락사, 젠더주의와 동성애, 동성혼에 무너진 나라들과 교회가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이다. 주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역사적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차 로잔대회는 무너진 열방교회를 다시 세우는 터닝 포인트이자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4차 로잔대회가 성경으로, 복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생명윤리 영역에서도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 있는 열방들이 힘을 얻어 나라마다 지역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 시간에 이승구 석좌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로잔운동과 성경적 생명윤리 질서’,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한국 로잔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승구 교수
이승구 석좌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로잔 운동과 성경적 생명윤리 질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최승연 기자

이승구 교수는 “로잔언약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인간화 작업으로만 이해하려는 WCC적인 선교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 한 선언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강조한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래서 1974년 로잔 회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라고 했었다”며 “로잔운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빌리 그래이엄과 존 스토트이다. 두 사람이 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WCC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복음주의적 선교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그래이엄은 첫 번째 로잔대회 개회사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한 두 가지 목적을 분명이 진술했다. 1) 세계복음화를 진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2) 세계복음화의 연합 전선에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 150개 국에서 온 2,4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고, 이 문제에 대한 선언서를 만들어 선언한 것이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언급이 되는 로잔언약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세계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모임”이라며 “WCC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단체들의 모임이며 이를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한다. 이에 비해서 로잔회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로잔언약이 교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로잔언약은 선교의 기본적 기관을 교회라고 단언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신을 유지하면서 1989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고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를 기념하면서 100년 후에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로잔언약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선언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 1974년 이후 이 로잔언약에 근거하여 복음주의 우파 주장도 나왔고 복음주의 좌파의 주장도 나왔으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복음주의 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는 한국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로잔언약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자유주의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언약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더구나 해방신학과 같은 방식으로 로잔 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오늘날은 1974년 로잔언약이 선언된 후에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논의도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 열리는 송도에서의 모임을 비롯해서 로잔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첫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복음화는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복음화는 간접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는 부산물을 낳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믿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 로잔운동이며 여섯째, 복음주의적 성경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로잔운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생명 윤리 질서에 충실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로잔 대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첫째로,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온 세상에 명백히 선언하여 주길 바란다. 로잔운동이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 명확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은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질서를 반영하는 성(性)에 대한 이해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하며, 그것 이외의 성을 인정하려는 시도들이 그쳐져야 한다고 명백히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셋째로, 각국에서 혹 시행되고 있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일부 사회 세력이 입법하려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로잔운동이 명백히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나 한국교회가 바라는 대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잔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질서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효성 박사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한국 로잔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 발제한 신효성 박사는 “국제법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부분에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이나 태국,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국제전화를 하거나 SNS를 할 수 있는 것,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가까운 동네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이다. 조약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의 의미를 첫 번째 국가 간에 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작성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낙태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나, 국가가 낙태를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인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한’ 제네바 합의 선언은 202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World Health Assembly 대면회의 전에 이 협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이후 10월 22일 미국, 브라질,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의 공동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온라인 서명식이 진행했고 2020년 12월 켈리 크래프트 유엔 미국대사가 유엔 총회에 이 협약을 제출했다”며 “제네바 합의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여성의 인권은 모든 인권과 자유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고, 통합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에도 일치하는 선언 내용”이라고 했다.

신 박사는 “인간은 천부인권인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네바 합의선언에는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 목표량을 보면 루프, 난관수술, 피임약, 콘돔, 낙태시술, 정관수술 목표량으로 정하여 낙태를 피임의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여 목표량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낙태와 관련된 모든 조치나 변경 사항은 국가입법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형법의 효력범위는 국가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이 발동되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상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충성을 돌려야 한다’는 내슈빌 선언은 내슈빌에서 개최된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 총회에서 나온 성경적 남성과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6월 29일 공개한 선언”이라며 “내슈빌 선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한 혼인임을 선언한다. 또한, 내슈빌 선언은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관계는 결혼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부도덕한 것으로서 비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으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과 동일한 견해”라고 했다.

신 박사는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와 구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불평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과 실정법상의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타락의 결과라든지 극복되어야 할 비극이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한다”며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구조의 차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임을 선언하고 있다. 생식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거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종교적인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슈빌 선언은 동성에 대한 성적 매력이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의의 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간을 복음의 소망 밖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동성애의 부도덕함이나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써 종교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 박사는 “임신 2주부터 임신 4주에 이르는 배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자궁에 착상한 임신 4주부터 출산 전까지의 태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어떠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법 실정에 한국정부가 제네바 합의 선언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과 임신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등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자연스러운 선의 일부임을 부인하여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죄를 선언한 내슈빌 선언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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