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골 도랑에 빠진 만 2세 여아가 응급치료를 요청했으나, 상급종합병원 10곳이 전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사망한 것이다.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31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빠진 A(생후 33개월)양이 상급종합병원의 잇따른 전원 거부 끝에 3시간 만에 숨지게 되었다.
사고 당시 응급 조치를 담당했던 보은한양병원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긴급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대전, 세종, 천안, 화성, 수원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소아중환자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A양을 받지 않았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7분께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맥박이 회복되었고,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은한양병원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은 119상황실은 세종과 수원, 성남, 청주, 천안의 대학병원 5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오후 7시1분에 재차 심정지가 오고, 7시40분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후 7시25분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수용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진 시점이었다.
이날 보은한양병원과 119상황실이 전원을 요청한 7개 도시, 11개 상급의료기관 중 전원 요청에 응한 곳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1곳뿐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연락했던 시점에 따라 환자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며 “나머지 대학병원들도 의료진 부재, 병상 부족, 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은한양병원 관계자는 “당시 일반외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다 한 뒤 전원을 요청했다”며 “큰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소생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