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조치를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입전형 변경과 비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한 결정에 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이 결정에 대한 반대로 전국의 전공의 1만여 명과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사직서 제출 및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대표들과 의대생 대표들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행동에 대응하여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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