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2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앞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측 간의 법적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초기 재판 일정은 지난 1월로 계획되었으나, 최 회장 측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변론 일정이 조정됐다. 특히 최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들과 재판부 판사의 친족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문제가 공개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