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미국 인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권도형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처음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법원은 인도 요청서의 도착 순서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지적했다. 한국은 3월 24일 영문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후 몬테네그로어로 재차 송부했다. 반면, 미국은 3월 27일에야 인도 청구를 하였고, 그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한국이 권씨의 송환을 위한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론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한국이 최종적으로 인도국으로 결정되어도 실제 송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와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미국 인도 결정이 다시 내려진다면, 권도형 측이 재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송환 절차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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