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로 정한 전공의 복귀 기한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공의 중 72%가 여전히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0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전공의의 수련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해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전공의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의료 개혁을 위한 2000명 증원 결정을 수용 가능한 규모로 보고, 특정 지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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