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 기독교인이 자택에서 기도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분리 및 선동’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종교 관행과 국가 정책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졌으며, 특히 산지인 소수민족과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중앙고원 복음주의그리스도교회(Central Highlands Evangelical Church of Christ) 소속인 네이 Y 블랑(Nay Y Blang, 48)씨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법적 대리인 없이 선고를 받았다고 교회 설립자인 아가 목사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종교 모임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훼손하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앞서 유사한 이유로 그가 투옥되고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블랑의 신앙 실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이 속한 산지인 공동체는 주로 기독교인이며 역사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충돌했다.
머빈 토마스 CSW 설립자는 블랑의 심리에 적법한 절차가 부족하다면서 베트남의 종교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단순한 기도 행위를 그들의 권력과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라며 “누구도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베트남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베트남 전역의 종교 및 소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는 더 넓은 패턴의 일부임을 우리는 강조한다”라고 했다.
아가 목사는 블랑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RFA에 “만약 변호사가 있었다면... 블랑 씨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관계자만이 참여했다. 이는 정부가 블랑에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형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블랑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반영한다고 C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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