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가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자유수호연합(ADF)이 고소당한 교회들의 옹호에 나설 예정이다.
미 교계 전문지 크리스천포스트(CP)는 17일(현지시간) ADF가 고소당한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 시 소재 10개 교회의 변호를 위해서 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웨스트사이드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 10곳은 자선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인근 강변에 장식된 십자가를 설치하기로 하고, 시 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무신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인디애나 주 지부는 "특정 종교 또는 종교 자체를 정부가 권장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교회가 종교적 상징을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는 내걸 수 있겠지만, 에반스빌 시의 공공장소에 내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DF의 선임 변호사 브라이언 보맨은 CP에 이같은 ACLU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는 다양한 모임과 전시, 설치물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며 "단순히 설치물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위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보맨은 또한 "ACLU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미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독교인들 역시 모든 미국민이 보장받는 자유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정부는 비종교인들의 권리를 종교인들의 권리 위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