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은 본머스의 낙태 클리닉 주변 완충지대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 같은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과 본머스 지역의 낙태반대단체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자원봉사자인 리비아 토씨시-볼트(Livia Tossici-Bolt)가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아 완충지대와 관련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PSPO(공공 공간 보호 명령)에 따라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풀 의회가 낙태 시설 주변에 부과한 150미터 출입 금지 구역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PSPO는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법 2014 제67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임신 자문 그룹(BPAS)이 운영하는 진료소로부터 150m 이내에서 철야기도, 지원제공 및 기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PSPO를 위반하면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T에 따르면 본머스 완충구역 내에 부과된 제한사항은 공공장소와 개인 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심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집에서 낙태 반대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씨시볼트 여사는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기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저와 제 자원봉사자 그룹은 위협과 괴롭힘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결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러한 근거 없는 비난이 이념적 이득을 위해 사용되어 진정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위협을 받았지만 평화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계속해서 옹호해 왔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 조치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제한 조치로 인해 2014년 법의 범위를 넘어 해당 구역 내 경찰 권한이 확대되었다.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정부에 “억압적인 완충지대 도입을 영국 전역에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낙태 센터 근처의 평화로운 증언은 임신 위기에 처한 많은 여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진정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침이나 법이 무엇을 말하든, 이 지역에서 평화적인 낙태 반대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머스 의회가 도입한 조치는 여성에게 낙태 대안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클리닉 밖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같은 단체의 존재 때문에 자녀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본다”라며 “낙태 클리닉 밖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진실은 정반대다. 여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희망을 보여주는 관점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낙태 지지자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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