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 등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만큼 폐기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회장 안용운 목사·바성연)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법학박사, 숭실대 전 대학원장)은 "모든 입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적합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동성결혼 등 윤리적·병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또 김 교수는 "헌법에도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수호정신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법(성경)과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변호사도 '규범적 입장에서 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표에서 "실정법이나 자연법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차별사유는 포함시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독소조항'을 빼고 다시 논의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는 이야기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동성애자를 품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 됐다.
이태희 변호사(온누리교회 목사, 법무법인 산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은 임신 또는 출산, 종교·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