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목회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예장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는 20일 오전 총회회관 예배실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대책 연구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절충적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목회자 과세에 대한 절출안을 제시한 심상법 총신대 교수에 이어 찬성하는 고재길 장신대 교수, 반대하는 세무법인 조이 대표인 신용주 세무사 순으로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목회자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한 신용주 세무사는 우선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관련시켜서 심각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못박았다.
이어 신 세무사는 "바람직인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목회자 과세를 통해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역동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 일축한 뒤 "심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세무사는 또 "정부지도자와 종교지도자가 1년에 1, 2회 만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와 서로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을 논의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사회의 어둡고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헌금과 목회자 사례금 중의 일정부분은 쓰이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이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이 있어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이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목회자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의 고재길 교수는 '종교인 납세문제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정책의 기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과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하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과 공적인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목회자는 국민과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이들이 "목회자 사례금을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이런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만을 성직자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 목회자 납세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 거로 고 교수는 종교개혁 이후 성직의 범주는 목회자 영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교분리'를 내세워 목회자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회자 납세반대론의 이유를 정교분리 원칙에서 찾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 따라 정교분리 원칙을 정치와 종교라는 두 영역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교회는 국가의 선한 요구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심상법 교수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역사적, 성경-신학적, 사회-심리적, 법리적 이해 등을 돌아본 후 '자발적 납세'를 주장했다.
심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에 대해 사회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과세 시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들을 향한 적절한 세제 혜택,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품위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