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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출생통보제’도입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30일(금)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성명을 통해 지난 30일,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출생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3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이 규정되어 있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참담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에 나아가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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