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달 8일에도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취하하고 MBC와 조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냈으나, 넷플릭스를 상대로 재차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당초 넷플릭스 한국 법인도 소송 상대방에 포함됐었는데 제작 등 권한이 미국 본사에 있다고 해 해당 부분을 취하했다"며 "넷플릭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별도 민사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리인 측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계속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넷플릭스 본사와 함께 한국법인을 포함해 재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 등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조 PD 측 대리인은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추가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 사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2월2일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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