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일과 관련, "단 한 점의 부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일거수 일투족을 생중계하고 있다. 가족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면서 "수치스럽지만 오라는 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검사독재 정권, 헌정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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