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
아름다운재단이 발간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 ©아름다운재단 제공

아름다운재단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모든 어린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6일(목) 밝혔다.

무장애 실내놀이터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제도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 놀이터를 말한다. 무장애 실내놀이터 조성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필수 사항이 담긴 본 매뉴얼은 책자 혹은 파일 형태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각 지자체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늘어나는 추세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비장애아동만을 사용자로 고려하고 있어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보호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렇듯 무장애 실내놀이터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조성에 대한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및 개인이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을 발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5년 무장애연대와 함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국내 첫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지난해 무장애 놀이키트 ’모두누리’를 개발·배포하는 등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름다운재단 ‘무장애 실내놀이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본 매뉴얼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기준을 안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장애인 보호자와 비장애인 보호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실내놀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양한 놀이터 사례를 제시하며 사용자 관점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매뉴얼은 실내놀이터 항목별 무장애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단차를 제거하고 통로의 폭을 최소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장애아동의 신체 가동범위에 따른 기구별 설계 기준을 안내했다. 부록으로는 공공시설 조성 시 필요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실내놀이터에 맞춰 제안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염두에 둔 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했다.

놀이터 운영 측면에서의 가이드를 제안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장애 유형별 놀이 지도 방법, 놀이지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 비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실내놀이터 조성 시 기획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었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아름다운재단과 무장애연대가 조성할 무장애 실내 놀이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아란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듯 놀이와 오락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우리사회에 무장애와 통합 개념이 자리잡고,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장애 실내놀이터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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