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2020년도 11월4일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면보고를 접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셨느냐"고 묻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뭐 특별히 대통령께서 당시에 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해경 발표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해경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국방부의 발표가 당초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된 점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신 소각 관련 발표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었다고 언급해 국방부가 재분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 전 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까지 지난주 기소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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