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린 예배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교회가 부과받은 벌금 21만7천5백 달러(약 2억 8천만원)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최근 산타클라라 카운티 관리들이 갈보리 채플에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갈보리 채플 산 호세와 마이크 맥클러 목사는 2020년과 2021년에 대면예배를 드린 후, 임시제한명령과 예비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모독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카운티의 지침이 내려졌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린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 조치는 실내 교회 모임을 수용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시설, 쇼핑몰 및 소매업과 같은 세속 시설들은 새로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됐다고 CP는 전했다.
갈보리 채플 측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LA타임즈에 밝혔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은 교회에 불리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갈보리 채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내려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무효화했으며 향후 법적 도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CP는 전했다.
변호사는 “우리는 위헌적인 공중보건 명령에 대해 카운티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방소송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항소심 판결은 갈보리 채플에 부과된 벌금 환수를 정당화하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을 거듭 인용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20년 브루클린 대 쿠오모 로마가톨릭교구의 결정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당시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수준이 높은 지역의 예배당 참석을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유행 상황에서도 헌법은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견은 또한 2021년 4월 탄돈 대 뉴섬(Tandon v. Newsom)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공중 보건 명령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맥클루어 목사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진실에서 가장 멀다”라고 말했다.
1천9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약 6백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운티는 실내 모임을 100명으로 제한했다.
맥클루어 목사는 “누구에게도 교회에 직접 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법을 어기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갈보리채플 변호사 곤데이로는 당시 모임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이 카운티의 감염률 제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