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보가 북한에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일 탈북민 정보보호 개선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2년간 공공기관과 지역 하나센터 관리자들이 탈북민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실 후 신고하지 않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탈북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민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탈북민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더해 북한 거주 당시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 탈북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지 의원은 "한국에 정착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탈북민 활동가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후에도 북한 정권의 협박을 받는 사례가 있어 탈북민 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탈북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보호대상자와 영유아 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이탈주민법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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