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재직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을 빚었고,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최근까지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 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긴 어렵다"며 당시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언론 대응 관련 업무를 한 A팀장의 경기도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 처장 관련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아는 사이였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실무진인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관련 의혹이 커지자 '김 처장을 매개로 한 의혹을 차단하려 했다'며, 이 대표의 거짓 해명 동기도 있었다고 봤다.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도 수사팀의 유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사회자가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팀장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해명이 사전에 준비됐는지 등도 조사했는데, 이 역시 수사팀이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보는데 증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지역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보고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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