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련 납세자 최대 40만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없던 부분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법이 개정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중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인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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