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대위 전환은 무효라고 봤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주 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당 대표 또는 최고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근거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법원은 당 대표 궐위도, 최고위 기능 상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 대표 궐위' 관련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위 기능과 관련해서도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 측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선 이 사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전국위원회 의결이 정당 활동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에 관해 당 대표와 최고위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직접 들었고, 가처분 제기 16일 만에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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