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도 추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한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