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B 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최근까지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백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장관 시절 업무와 관련해 구속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공무원을 질책 후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된 점을 보고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고도 봤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도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외에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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