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안 반대 의견서와 10만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 했다.
국민연대는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폐기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온 국민을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이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초·중·고교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 금지이고 인권인가"라고 묻고 "차별금지법안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차별금지 법안은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공직에 세워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예고 마감일인 9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10만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반대의견이 90%를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