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회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안들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법안들이 담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종교 간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서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불필요한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같이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이 크게 상이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전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제정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부 최초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깊이 고려하여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할 갈등 요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와 관련 정당이 이와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적 통합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건강한 가치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13년 4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손달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