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급을 낮추면 격리 의무화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은 격리가 의무지만, 2급은 지정 감염병만 의무화돼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6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1~3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대상이다. 1급은 발생 즉시, 2~3급은 발생 24시간 이내, 4급은 전수 신고 없이 표본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신고한다"며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변화할 수 있지만 고정적인 게 아니라서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의 경우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조사를 실시하고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IT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등도 주로 1급 감염병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1급 감염병 17종은 확진 시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2급 감염병 중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만 격리·입원치료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춰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 및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다"며 "관계 부처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PCR 검사 무료(실시)는 방역상황에 맞춰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PCR검사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를 4군 체계에서 등급 체계로 바꾼 이후 1급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사례는 아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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