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의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한 종교적 박해를 해온 캐나다 당국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국제종교자유 위원회(USCIRF)에 “정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특별감시목록에 캐나다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6페이지 분량의 이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레지 스톨츠퍼스 의원과 티모시 긴터 의원이 제안했으며 공화당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지지했다. 결의안은 캐나다, 미국, 오하이오 주가 공유하는 종교자유 역사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투옥한 캐나다 당국의 행동을 규탄했다.
결의안은 “오하이오주 134차 총회 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자행된 종교자유 남용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이러한 남용의 몇 가지 예시 목록을 제공했다.
CBN은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로 캐나다 당국은 전국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목사를 체포하고, 투옥하고, 교회에 큰 벌금을 부과하고 예배당을 폐쇄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Cave of Adullam) 목회자인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는 코로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예배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당국에 여러 차례 체포됐다.
CBN뉴스에 따르면 매니토바주 스타인바흐의 토비아스 티센 목사가 코로나19 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그에게 교회에서 설교를 중단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감옥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21년 6월, 남동 캘거리에 위치한 페어뷰 침례교회 팀 스티븐스 목사가 교회예배를 열고 보건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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