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17년 텍사스 주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억 3천만달러(약 2천76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연방지법은 미 연방정부에게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 생존자와 유족 80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비어 로드리게스 판사는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범인 데빈 페트릭 켈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격 사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1월 5일, 전 미 공군조종사 데빈 패트릭 켈리는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을 살해했다.
지난해 7월, 로드리게스 판사는 총격사건에 대해 공군이 6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켈리는 군복무 중이던 2012년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했지만, 미 공군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공군이 국방부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그 때문에 켈리는 범죄에 이용할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정부가 켈리의 정보를 적절하게 보고했다면 교회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원고의 피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했다.
공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다양한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강도로” 의붓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정부의 부주의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칠 경우 이를 돈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와 공군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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