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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