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적용 대상과 관련해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인정 범위에 임산부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브리핑에서 확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 대상에 거론됐던 임신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팀장은 "상세 내용은 목요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방역패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목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임신부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30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연경 방대본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이고,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경증이었다"며 "신고 내용은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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