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은 불가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지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당국은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 효력은 3차 접종 즉시 발생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역패스 #백신패스 #백화점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