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과 요소수 등 공급망 차질에 따른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고,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부터 15일 사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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