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을 멈춘 명동의 식당
코로나19로 영업을 멈춘 명동의 식당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신속 지급된다.

중기부는 27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받는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개사)의 경우 내년 1월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가,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 홀수, 28일이 짝수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가 27일부터 운영된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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