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중지 처분을 하며 행정청인 대구 북구청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처분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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