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12월 KBS를 정년퇴임하고 가천대·중부대 교수·국회방송 프리랜서 등을 거쳐 지금은 TV조선 시청자부위원장, 강남역 부근의 마스크생산수출업체 뉴딜국민그룹의 대외협력본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는 손재경입니다. 저는 30년의 KBS PD생활을 하면서 12년의 보도제작근무를 통해 피디와 기자의 제작경험을 가진 피자라는 직종의 신조어가 있듯이 손재경 피자라고 합니다. 목포방송국장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3~4년을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출연을 통해 좌파들의 미디어 접근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YMCA 방송 모니터 팀 등 제가 원치 않는 곳에 인터뷰를 하러다니며 참된 언론인의 자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국판단과 언론에 대한 자세와 싸우다가 (2009년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사건을 보도하는 언개련의 편향된 보도태도와 논쟁) 징계성 좌천으로 수원에 내려가 근무도 해보고 학교에서 강의도중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강의내용을 인용 발언을 했다가 학내 동성애 써클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도 경험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차별금지법(안)> <낙태죄 폐지법(안)> 등 좌파들이 이끄는 이상한 세상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염려를 지울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은 한마디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언론탄압의 구체적인 신호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현격히 타격을 입었다는 법정판단으로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으로 우리 한국의 언론계에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느 언론사가 배짱 좋게 허위·조작보도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사 내부에 데스크 기능이 있어 혹여 기자의 편견과 오보를 걸러낼 자체 검열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다면 해당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 또는 카메라 고발에 신고하든지,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에 호소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도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언론 감시환경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백주 대낮에 어느 기자가 허위조작 보도를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공정보도·진실보도가 생명인 기자정신과 한 개인의 양심에 기초해서라도 악의적이고 조작된 보도를 의도적으로 보도할 특정 언론사와 기자 개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문 정권에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의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그야말로 자유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잡는 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진짜 뉴스 죽이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1) 일차적으로 해당 언론인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위험한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비판할 경우, 그것을 악의적·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라 판단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기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며 기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액으로 언론사는 문을 닫던지 해당 기자는 졸지에 책임을 지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2) 2차 피해는 기사를 쓴 언론사입니다.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적 불이익으로 회사문을 닫든지, 아니면 권력에 굴복하여 정정기사를 써서 살아남으려는 친정권 기생언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언론사 내부의 더 엄격한 자체검열로 일선기자들은 위축되고 살아남기 위해 정필언론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3)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와 손해배상에 시달리며 기사를 써야하는 스트레스로 위축된 기자들은 공정·진실보도의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어용언론으로 전락돼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언론에 견제 받지 않는 정권은 자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2위로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선진·선두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악법, 언론중재법(개정안)>이 오늘 밤(30일) 통과되면 우리의 언론지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수준의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 이미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세계신문협회에서도 경고와 반대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 탄핵 기사를 앞 다투어 썼던 2016년 가을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진실된 언론, 공정한 언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 탈원전의 허구와 손실, 경제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의 고집으로 경제파탄, 종북 좌파들의 실체를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편파·왜곡보도라며 언론중재법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표리부동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의 실체를 국민 앞에 철저히 알리고 이 악법이 오늘밤 12시를 기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전 언론은 물론 국민저항운동으로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언론중재법(개정안)>이 민주당 180석으로 밀어 붙여 통과된다면 훗날 역사 앞에 언론악법의 오적으로 기록될 것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언론악법 <언론중재법(개정안)> 통과는 이 땅에 자유언론, 민주언론을 염원하는 전 국민과 언론인들은 언론탄압의 신호탄으로 알고 자유언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손재경 목사(전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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