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증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22일 검찰에 고소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은 "탈북 전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탈북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겪었던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 왔는데,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민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에서 증언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밖에 알리지 못했고, 대다수 탈북민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외신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어렵게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탈북민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 이탈 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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