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신 전 비서관보다 김 전 장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신 전 비서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는지 씁쓸하기도 하다"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법 앞에서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 달라"고 토로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표 제출 여부 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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