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34만대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대상 차량은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이다.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들이 여기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받고, 이후 경유차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나머지 30%(180만원)를 받는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중고차여도 배출가스등급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이면 30%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원만 지원받는다.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받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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