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추가 소송은) 다들 구치소에 있다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1125명에서 66명이 추가된 결과다.

같은 시각 기준 기관별 수용 현황은 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앞서 천안교도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을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동부구치소 출소 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현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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